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어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은 1.7%예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가 컸지만, 인상률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평가가 엇갈렸어요.
결정 과정과 월급·연봉 환산, 노사 반응, 확정·적용 일정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했어요. 시간당 1만30원으로, 전년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에요. 인상률은 1.7%예요.
이 결정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어요. 숫자상으로 1만원 돌파라는 상징성은 컸어요. 그러나 인상률로 보면 역대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어요.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 기간과 심의를 거쳐 8월 5일 확정·고시했어요.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했어요.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면
시급만으로는 실제 받는 돈이 와닿지 않아서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최저월급은 세전 209만6,270원이에요.
이 월급에 12개월을 곱한 최저연봉은 세전 2,515만5,240원이에요.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환산액이라는 점도 알아야 해요.
- 시급: 1만30원이에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올랐어요.
- 월급(209시간 기준): 세전 209만6,270원이에요.
- 연봉(12개월 기준): 세전 2,515만5,240원이에요.
왜 인상률이 낮았나요
2025년 인상률 1.7%는 최저임금이 1만원 선에 다가서며 인상 여력이 줄었다는 해석과, 경기 부진 속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함께 나왔어요. 경영계는 지급 능력을 이유로 낮은 인상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삭감이라고 맞섰어요.
노동계는 이 결정을 두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삭감이라고 비판했어요. 뉴시스 보도에서도 노동계가 “1.7% 인상은 물가를 고려하면 삭감”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어요.
반면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예요.
2024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었고, 2025년은 1만30원이에요. 시급이 170원 올랐으니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약 3만 5천 원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큰 폭의 인상은 아니라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다만 시급이 1만원 선을 넘으면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나 시급 표기에서 ‘1만 원대’ 표시가 일반화됐어요. 계약서를 쓸 때 시급이 1만3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요.
확인해야 할 점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아르바이트생과 단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요. 수습 기간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