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일반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어서, 레버리지 ETF도 똑같이 세금이 없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일반 국내주식형 ETF와 과세 방식이 달라서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두는 게 중요해요.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가 아니에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는 일반 국내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매도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여기서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실제 매매차익이 100만 원이더라도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10만 원이라면, 세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15.4%만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과표기준가란 무엇인가
과표기준가는 ETF가 보유한 자산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한 기준가예요.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상장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 이익은 세법상 비과세 자산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과표기준가를 산정할 때 이 비과세 부분이 제외되고, 그 결과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실제 매매차익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조 때문에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는 실제로는 큰 수익을 냈더라도,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해요. 다만 이는 ETF의 운용 방식과 기초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 과세 –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15.4%가 부과돼요.
- 분배금 과세 – ETF가 지급하는 모든 분배금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 원천징수 방식 – 세금을 뗀 후의 세후 금액이 증권계좌로 입금돼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배금은 매매차익과 별개로 지급될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분배금을 자주 지급하는 ETF일수록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해외 상장 ETF와의 차이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해외 상장 ETF는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반면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배당소득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따질 때도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반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이 차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세금 계획에 도움이 돼요.
투자 시 유의할 점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폭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큰 상품이에요. 세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레버리지 구조 자체의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은 별개로 고려해야 해요.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복리 효과로 인해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해요.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과표기준가 산정 방식 덕분에 실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투자 전 세금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